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청력이 모두 정상이고 듣고 말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을 못 느낌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두뇌 신경회로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읽기장애 증상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난독증 학생"이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1. 난독증 학생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그 밖에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난독증 치료교육사업
2. 난독증 전문상담사업
3. 난독증 인식개선사업
4. 그 밖에 난독증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난독증 치료와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난독증 치료 전문가
3.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난독증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초등교육과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