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

[시행 2016. 6.10.] [대전광역시조례 제4742호, 2016. 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 학생이 근원적 학습부진 및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청력이 모두 정상이고 듣고 말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을 못 느낌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두뇌 신경회로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읽기장애 증상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난독증 학생"이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난독증 학생 지원계획)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 학생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난독증 학생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그 밖에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과 시기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난독증 치료교육사업

2. 난독증 전문상담사업

3. 난독증 인식개선사업

4. 그 밖에 난독증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난독증 치료와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난독증지원위원회)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지원계획 수립과 다양한 지원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난독증 치료 전문가

3.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난독증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초등교육과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언론 및 난독증 치료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4742호,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